인앱결제 수단 강제하면 과징금 매출 2%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하위법령 공개...입법예고

방송/통신입력 :2021/11/17 13:20    수정: 2021/11/17 13:50

애플,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만 적용하게 되면 관련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매출 1%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17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에는 특정 결제수단만 적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결제수단 이용을 불편하게 하거나 차별하는 등의 법 회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또 결제와 환불과 관련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실태조사, 사실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시 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법 판단 기준과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심사지연과 차단 삭제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혼령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검찰에 책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기준 적용 대상에도 포함됐다.

최근 구글이 외부결제 수수료율을 업계의 기대보다 높게 설정한 점도 경우에 따라 이날 마련된 하위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법으로 특정 수수료율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수수료율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거래상위 지위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와 또는 사실상 자사 결제수단으로 유도하게 되는 경우에 법 위반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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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