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만 적용하게 되면 관련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매출 1%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17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에는 특정 결제수단만 적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결제수단 이용을 불편하게 하거나 차별하는 등의 법 회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또 결제와 환불과 관련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실태조사, 사실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고시 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법 판단 기준과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심사지연과 차단 삭제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혼령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검찰에 책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기준 적용 대상에도 포함됐다.
최근 구글이 외부결제 수수료율을 업계의 기대보다 높게 설정한 점도 경우에 따라 이날 마련된 하위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법으로 특정 수수료율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수수료율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거래상위 지위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와 또는 사실상 자사 결제수단으로 유도하게 되는 경우에 법 위반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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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