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15일부터 시행...요지부동 ‘애플’ 법 위반 제재받나

구글은 법이행계획 제출, 4월부터 외부결제 적용 전체 확대

방송/통신입력 :2022/03/15 14:45    수정: 2022/03/16 10:50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의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법령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구글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3자 결제수단 활용 방안 논의를 진행한 것과 달리 애플은 구체적인 법 취지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 향후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고 일부에선 이미 적용했다. 반면, 애플은 별도의 법 준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앱스토어에서 기존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 논의가 불가피하다.

사진=씨넷

애플은 인앱결제법 국회 통과 이후 법 취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인앱결제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특정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는 앱마켓은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애플이 국내법을 따르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식, 결제수수료율 등의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규제당국의 처벌 논의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제재를 전제로 한 방통위의 사실조사 착수가 불가피하다.

인앱결제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고시에 따르면 애플은 거래 상의 지위나 강제성, 부당성 등의 조건을 피하기 어렵다. 시행령에 따라 관련 매출의 2%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허위 증언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앱마켓의 결제수단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 구현이 우선이지만, 애플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 여론도 곱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애플은 계속해서 국내 정치권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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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차기 정부에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하면서 인앱결제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총리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격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해 법 제도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