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위반 여부...‘지위격차⸱강제성⸱부당성’ 따진다

인앱결제법 하위법령 모두 마련...관보게재 후 15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2/03/10 16:59

인앱결제법에 따라 모바일 앱에서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지 위법 여부를 살필 때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 기준으로 따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고시에 담아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 기준을 고시안 3조, 4조 5조에 마련했다.

사진=씨넷

‘거래상의 지위’는 앱마켓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상황, 앱마켓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 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와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또는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와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따지게 된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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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