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새로 꾸린다…전략기술 육성

산업부, 5월 2일까지 입법예고…수급·규제·대학 지원 근거 마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3/22 12:29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새로 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령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설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이밖에 정부위원과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략 기술을 지정하기 앞서 검토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과 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장, 특허청장, 방위사업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 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이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기업이 산업부 장관에게 전략 기술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략산업 긴급 수급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 신청할 때 기존 계획을 보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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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이 ‘규제를 고쳐 달라’고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 기관장은 규제 개선을 검토해 그 결과를 15일 안에 회신해야 한다. 위원회는 규제 개선 신청 내용이 구체적인지, 실행할 수 있는지, 파급 효과는 어떤지 등을 검토한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필요 경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도 생겼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은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