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한의원 허가 검토안해”

호흡기 전문의 의료기관 참여 제한…한의협, RAT 시행 선언하기도

헬스케어입력 :2022/03/21 14:22

보건복지부가 한의과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여부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RAT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시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부터 한 달 동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간주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번 ‘해프닝’은 이날 오전 복지부 출입기자단 대상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보건의료정책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벌어졌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방역당국이 한의사의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며 RAT 시행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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