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당국은 의사·한의사 전문영역의 문제인 만큼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18일 오전 성명을 통해 “(방역당국이)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 오고 있다”며 “국가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임에도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할 것과 한의사의 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복지부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한의사의 RAT 시행 허용은) 의과와 한의과 사이에 전문업무영역의 문제”라며 “(코로나19) 치료와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