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이용대가 분쟁 2라운드 돌입

1심 완패한 넷플릭스, 항소심 변론 시작

방송/통신입력 :2022/03/16 13:47    수정: 2022/03/16 14:28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법적 다툼 2라운드가 시작됐다. 넷플릭스가 국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에 나선 것이다. 1심 과정에서 넷플릭스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만큼 새 논리를 내놓을지 이목을 끈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열린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책임이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각하를 선고하면서 완패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상에 콘텐츠를 ‘접속’시켰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고 ‘전송’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제작된 ‘오징어게임’의 흥행에 지난해 한국을 찾았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자체 CDN 서버인 OCA로 ISP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실제 SK브로드밴드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 위치한 OCA에서 넷플릭스 데이터 전송만을 위한 전용회선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에서 자사 콘텐츠 전송만을 위한 전용회선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이같은 투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의 1심 결과를 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할 채무가 없다는 주장과 협상할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 모두 각하⸱기각됐다.

넷플릭스는 우선 지불 채무가 없다는 주장이 각하된 점과 협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기각된 점을 뒤집기 위한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주장은 1심과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논의 전개와 별도로 국회에서도 이 재판을 두고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등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망 이용대가 납부를 위한 입법 움직임에 나서고 있고, 특히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납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 본사는 매출원가 비율이 60% 이하로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해외 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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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과거 국내 매출액 대비 0.5% 수준인 21억8천만원만 법인세로 납부해 세금을 추징당한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불도 거부하며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데 대한 국회 여야의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다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ICT 시장의 불평등과 국내외 역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