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網 이용대가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완승

법원, 채무부존재 기각하고 협상의무부존재 각하

방송/통신입력 :2021/06/25 15:54    수정: 2021/06/27 20:29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網)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청구에 대해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완패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넷플릭스가 요구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지불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채무가 없으므로 SK브로드드밴드와 협상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두 번째 청구와 관련해 "협상의무의 확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현재 일본과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합의에 따라 연결하고 있고 합의 중인 사항으로 보인다"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가 지급에 법원이 나서서 체결할 것을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첫번째 청구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주장한 내용에 법원이 모두 각하와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넷플릭스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이와 반대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 점쳐진다.


■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대가 없다는 주장은 기각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변론 과정을 종합해 보면, 우선 넷플릭스는 일본에 위치한 캐시서버 개념의 오픈커넥트 얼라이언스(OCA)에 넷플릭스 동영상 콘텐츠 데이터를 접속시켰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다 했고 SK브로드밴드가 데이터를 끌어오는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일본에서 넷플릭스 데이터 전송만을 위한 전용회선을 구축했고, 또 홍콩에서도 넷플릭스 전용회선을 구축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망 중립성 개념에 대해서도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여러 데이터를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넷플릭스)와 피고(SK브로드밴드) 사이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살펴볼 때, 원고와 피고는 현재 일본과 홍콩에서 전용회선을 통해 직접 연결하고 있는 점이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 여부를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로 결론지었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도쿄와 홍콩에서 들어오는 해외망, 부산에서 서울 동작 서초로 들어오는 국내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에서 망 이용대가가 있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었고,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 여러 데이터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가를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CP(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차단하지 말라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논의 다시 시작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넷플릭스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어그러지면서 SK브로드밴드는 향후 넷플릭스가 전용회선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고 나설 전망이다.

현재 일본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900Gbps(초당 900기가비트의 전송용량) 급의 전용회선 망을 두고 넷플릭스의 무임승차에 대한 대가를 환수하는 논쟁이 시작될 것이란 설명이다.

강신섭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재판기일이 3번이었는데 재판을 조금 더 진행했다면 반소를 제기해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의도 하려고 했다”며 “넷플릭스가 (1심 판결을) 불복한다면 (SK브로드밴드가) 결정할 문제인데 그 때는 반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넷플릭스의 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민법 법리를 뛰어넘는 반대 논리를 많이 피고 있다”며 “법원이 이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한 것이고 세계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법으로 손을 들어준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지급해야 할 망 이용대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상당 규모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망 이용대가 계약 여부는 민간 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질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논리가 뒤집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적정 이용대가 논의로 전개될 전망이다.

즉, 부당이득 환수 소송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정 절차를 밟기 전으로 돌아가 이용대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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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재정 절차가 끝날 무렵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패소 직후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판결물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