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網)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현재 일본과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합의에 따라 연결하고 있고 합의 중인 사항으로 보인다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가 지급에 법원이 나서서 체결할 것을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넷플릭스가 주장한 협상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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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재정 절차가 끝날 무렵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2개월 동안 기술 프리젠테이션을 비롯한 3차 변론에 이어 넷플릭스 1심 패소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