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2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 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와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조사의 정확성과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인 사업장 내 보육수요 확인의 신뢰성을 제고에 나선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해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기존 수탁자의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정비해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1층에만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에도 일률 적용되어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우려 등을 고려해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건물에 복합 설치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에 따라 건물 외벽에 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운영상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내부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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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일 대지 안 복수 건물에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복수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만 허용됐으나, 이는 어린이집을 건물 1층에만 설치하거나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 기본원칙에 비해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각 건물 1층만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2011년 4월7일 이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은 2011년 4월7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영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