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러·벨라루스 제재 FDPR 면제국 확정

한미 장관, 대한민국 대러 수출통제 동참 공동성명 발표…국제적 공조 합류

디지털경제입력 :2022/03/08 10:02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국 상무부와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 포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적 공조 대열에 대한민국이 공식 합류하게 됐음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국 장관은 성명서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고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캐나다·호주·영국·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 간 노력이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항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수출통제 조치와 경제제재 이행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업계와의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같은 전대미문의 다자 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라며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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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 국가 동참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력과 첨단기술 리더십을 가진 대한민국의 참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전투력을 약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FDPR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제재 조항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FDPR 적용 예외 국가는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우리나라를 대 러시아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