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데이팅앱 '골드스푼', 1억5천만원 철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과태료 부과...수사기관에 고발키로

컴퓨팅입력 :2022/02/23 16:38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유출사고까지 발생한 데이팅앱 '골드스푼'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총 1억5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운영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1억2천979만 원의 과징금과 1천8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리플콤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문제가 됐다. 트리플콤마 데이팅앱 골드스푼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해커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외에도 여러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첫째로 트리플콤마는 골드스푼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했다.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도 처리했다.

둘째,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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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콤마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고,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용자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세한 신상이나 재산정보, 민감정보 등 유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한 후 자체 점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