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 국회 통과…소상공인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확대 방안 법률 개정키로

방송/통신입력 :2022/02/21 21:29    수정: 2022/02/21 22:17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 포함된 16조9천억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추경 수정안을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 3조3천억원이 증액됐고 예비비 4천억원이 감액됐다.

3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은 정부안 320만명에서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사진 = 뉴시스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68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반영됐고, 법인택시 기사 10만2천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이 포함됐다.

또한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 20만원, 가족돌봄 대상자 6만명에 1일 5만원이 지원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3천명에 3개월 한시지원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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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과 선별검사소 지원, 방역인력 감염관리수당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차기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과 폭을 소급해 확대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