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심사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사업자가 나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 작업을 보류키로 했다.
최고점을 획득한 도로교통공단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이 가능한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논란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우선 보류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21일 방통위는 긴급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 18일까지 닷새간 열린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신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사업자에 도로교통공단이 787.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OBS가 784.15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최저점수에 못 미친 신청 사업자는 없었다.
다만 심사위는 도로교통법상 공단의 보도 방송이 목적 범위에 속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 결과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 방통위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심사위 채점 결과는 존중해야 하지만 종합편성방송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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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부위원장은 “법률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법에서는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신청한 것은 도로교통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하고, 다만 길어질 수록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 보류하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