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용 효과 높이려면 법·제도 마련이 전부 아냐

보상체계·안전성·유효성 검증 실증 근거 요구돼

헬스케어입력 :2022/02/21 14:39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시스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용과 효과 향상을 위해 법·제도 지원 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안전성·유효성 등 실증 근거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의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활용 효과 연구’에 따르면, 환자 대상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술은 ▲웹기반 ▲모바일헬스 ▲원격의료 등이다. 해당 기술들은 건강이나 질환 상담과 혼합돼 여러 형태의 디지털 헬스 중재 방식으로 환자에게 제공된다.

주로 심혈관·당뇨·고혈압·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정보가 제공되며, 활용 목적은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증상관리 등이라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국내 임상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효과지표를 고려한 정신질환과 암질환 대상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자 대상의 국내외 디지털 헬스 서비스 효과지표 비교 (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들은 향후 ▲AI 영상분석·임상진단 결정지원 ▲원격모니터링·원격의료 ▲모바일 앱 ▲플랫폼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전자의무기록·전자처방·의뢰 ▲디지털 치료제 ▲음성인식시스템 등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진흥원은 이러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과를 높이려면 별도 수가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품 개발 후 시장진입과 허가절차 등을 위한  법‧규제 정비 및 완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실사용데이터(RWD) 확보를 통한 실사용증거(RWE) 확립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보안과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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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새로운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보상체계,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

진흥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