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허용, 과기정통부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

방송/통신입력 :2022/02/15 15:45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를 가능토록 전파인증 제도를 개선한 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4분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임혜숙 장관은 15일 지난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열고 이같이 시상했다.

1차 외부 전문가와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서면평가를 거친 뒤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신기술 발전에 맞게 규정을 해석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인 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안심하고 중고거래하세요‘ 건은 전파인증 제도를 혁신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례다.

미인증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전파인증 제도 취지 상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구 전자제품의 판매는 제한됐지만 반입 이후 1년 경과라는 명확한 허용기준을 마련해 제품을 사용하고 중고거래하려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 조치하고 알기 쉽게 알렸고 이를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언론에서도 지속 보도되는 등 정책 체감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연구현장의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사고 보상체계 전면 개편으로 연구자 보호 및 안심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이 꼽혔다.

이밖에 우수 사례에는 응급환자 지킴이 ‘AI앰뷸런스’, 감염병 데이터를 AI로 분석, 방역 정책 수립 지원 및 한국형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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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사례로는 코로나19 등 치료제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 체계 구축, 5G 28GHz를 지하철 와이파이에 적용한 사례 등 5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임혜숙 장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통해,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깨뜨려 국민과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장해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