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1대까지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반입일 1년 이상 지나야 전파인증 면제 조건

방송/통신입력 :2021/11/19 09:12    수정: 2021/11/19 10:17

해외직구로 통해 구입한 전자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개인사용 목적으로 전파인증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한 전자제품을 타인에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입 1년이 지난 경우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절차를 거쳐 1인당 1대까지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를 허용토록 했다.

반입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반입일은 전자통관시스템 상에서 말하는 수입신고수리일을 뜻한다. 관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인할 수 있다.

미개봉 제품을 판매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개인 간 단순 거래를 넘어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통할 경우 전파인증 면제 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돼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토인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으로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하고 이행률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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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면서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