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텍사스주로부터 소송당했다고 CNN 등 외신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이 수많은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한단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메타가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수백만 이용자 생체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는 텍사스 생체인식 데이터 식별(사용)에 관한 법률(CUBI)에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에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재할 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2010년 도입했다. 가령 이용자가 지인 사진을 올릴 때, (친구와 가족 등) 계정 ‘태그’를 더하라는 추천 문구가 뜨는 것이다.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은 개인 안전과 안녕을 희생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며 “(페이스북 얼굴 인식 기능은) 빅테크 기업의 기만적인 사업 관행으로,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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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일리노이주는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얻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메타는 지난해 일리노이에 6억5천만달러(약 7천79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논란이 잇따르자, 메타는 지난해 11월 해당 기능을 폐지했다. 현재 텍사스주는 CUBI법을 위반할 때마다 최대 벌금 2만5000달러(약 3천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팩스턴 총장은 지난해 텍사스 내 최소 2천만명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