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 수량 1명당 1회 5개로 제한

16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식약처, 시장 안정화 위해 유통개선조치

헬스케어입력 :2022/02/14 09:32    수정: 2022/02/14 10:17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시장이 혼란을 겪자 정부가 온란인 판매를 금지하고, 구입수량도 제한하는 등 유통개선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3월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개선조치의 세부 내용은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5개 이하)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이다.

자가검사키트

우선 판매처와 관련해 어제(2월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시에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집중화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는 2월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해 2월16일(수요일)까지만 가능하다.

또 16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해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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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개인이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해서 검사가 꼭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해 향후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