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웨덴 가격비교 서비스에 3조원 손해배상 소송 당해

프라이스러너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피해 보상 청구"

인터넷입력 :2022/02/08 09:40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 때문에 스웨덴 가격비교 서비스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미국 IT매체 엔가젯은 7일(현지시간) 프라이스러너가 구글에 21억 유로(약 2조8천78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프라이스러너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한다고 주장했다. 미카엘 린달 프라이스러너 대표는 "우리는 구글이 지난 수년간 끼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한다"며 "이번 소송은 구글이 14년간 경쟁법을 위반해 엄청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진=구글

또 프라이스러너는 구글이 유럽 내에서 독점 지위를 가지며, 여전히 EU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러너는 "구글은 지위를 남용해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어 매일 피해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종 손해배상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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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구글이 검색엔진을 이용해 이용자를 자사 쇼핑 플랫폼으로 유도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28억달러(약3조3천54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구글은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EU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법원은 구글 항소를 기각했다. 구글은 지난달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해 재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