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택시 합승 됩니다"…이용 방법은?

1982년 금지됐다 40년 만에 부활…반반택시 앱 제공·동성만 이용 가능

인터넷입력 :2022/01/28 16:54    수정: 2022/01/28 16:54

40년 동안 금지됐던 ‘택시 동승(합승)’ 서비스가 오늘부터 합법화됐다. 승객들은 앞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를 활용해 택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1982년 금지된 택시 합승은 40년 만에 부활했다.

합승은 승객 의사와 관계없이, 택시 기사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다. 정차가 잦고, 요금산정 문제가 잇따르자 법으로 금지됐다. 서울시는 20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으로 자발적 합승을 추진하려 했지만, 과반수가 반대해 도입을 철회했다.

(사진=반반택시)

시는 이번 합승 서비스 합법화로, 승차난 등 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승객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승 서비스는 반반택시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로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제품, 서비스 출시에 제동이 걸릴 때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반반택시 앱을 설치하고, 실명 인증과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이어 출발, 도착지를 기재해야 한다. 출발지 간 거리 1㎞ 이하인 승객 중,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연결해준다.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도 마련됐다.

승객 1인당 호출료는 3천원이다. 택시 기사는 두 명 호출비 6천원 중 플랫폼(코나투스)에 1천원을 지불한 5천원을 얻는다. 가령 3만원 요금이 나오는 거리에서 합승하면, 승객은 각각 1만8천원(택시요금 1만5천원 + 호출료 3천원)을 지불하면 된다.

택시 기사는 총 3만6천원을 번다. 수수료 1천원을 제외하면, 승객 1명(3만원)을 태울 때보다 5천원 더 수익을 얻는 셈이다. 합승은 성별이 같을 때만 가능하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반반택시 2019~2020년 합승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1년 동안 가장 많이 할인받은 승객의 할인금액은 총 131만1천850원이다. 고객들은 평균 2만원 이상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기사 중 최고 호출료 수익은 130만7천원이며, 평균 3만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책정됐다.

합승 서비스는 반반택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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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합승은 정보기술(IT)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승객과 기사, 관련 업계 등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며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