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투스 택시 동승 서비스 28일부터 합법화

규제 샌드박스 사례 135건 중 첫 합법화

인터넷입력 :2022/01/26 12:01    수정: 2022/01/26 13:34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했던 앱 기반 자발적 동승 중개 서비스가 오는 28일부터 합법화된다.

코나투스는 이전까지 안전상 이유로 운영되지 않았던 택시 동승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해 7월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받고,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현행 규제로 가로막힐 경우,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내 규제를 유예해 시장에서 사업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사진=반반택시)

코나투스는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2년가량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해왔다. 이어 지난해 8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완하면서 28일부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개정된 법률이 발효됐다. 

이번 법안엔 기존 코나투스가 안전한 택시 동승을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를 그대로 반영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로 구성됐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 1km 이하인 승객 중 중복 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30~5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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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해 승차난을 해소해주고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이 절약되고,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고, 특히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승객과 기사, 관련 업계 등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