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등 택시호출 서비스 속속 제도권 합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이후 3개 사업자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

카테크입력 :2021/06/18 08:35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18일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는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택시 '카카오T'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KM솔루션(전국), DGT모빌리티(대구, 경북지역) 등 가맹사업자를 통해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 중이다.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은 기존과 같이 별도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에 스마트 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단, 수요폭증에 따라 호출 시점 기준 이전 10분 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0∼5천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 택시 운임은 지자체별 기존 운임 그대로 적용된다. 앞으로 모범택시 호출(0~5천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0~2만2천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강남대로에서 반반택시 홍보 요원이 하얀색 풍선을 등에 매달고 이용자들에게 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나투스는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받아 반반택시 그린(서울, 경기 일부, 전주)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하고 있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2019년 7월)에 따라 적용(서울)되던 2~3천원(22~24시 2천원, 24시~04시 3천원, 04시~10시 2천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받아 서울에서 i.M택시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하고 있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호출 시간 기준 1분간의 시간대에 공급택시 1대당 호출 수 1.1배 이상일 때 1천원, 5배 이상일 때 2천원, 10배 이상일 때 3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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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