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간·거리·도착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택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총 6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GPS기반 앱 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2건의 임시허가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공유주방 서비스 등 3건의 실증특례,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건의 임시허가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181건(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2건, 실증특례 47건)이 처리됐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 앱 미터기·탄력 요금제 OK…새로운 택시 서비스 나온다
차량공유서비스인 쏘카와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유연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GPS 기반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등 3건이 13차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전기로 작동하는 택시미터기만을 허용했으나,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앱 형태로도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도착지·운행거리별 요금체계도 갖출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서울 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해 다양한 요금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전에도 임시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서울지역 1천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패스앱으로 간단히 통신 서비스 가입 허용
SK텔레콤은 복합인증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제11차 심의위를 통해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획득한 만큼, 이통 3사는 복합인증 기술로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졌다.
복합인증 기술은 이통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 앱의 휴대폰‧PIN번호‧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한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은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이용자는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통신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적인 이용자 정보 유출이나 그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러 식당이 주방 함께 쓴다…'공유주방' 허용
위대한상사는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하고,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심의위는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메뉴 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으로 관리 가능
티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심의위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돼 같은 해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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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졌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