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전기버스 무선충전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등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등 2건의 임시허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건의 임시허가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신속처리 98건, 임시허가 30건, 실증특례 44건)이 처리됐다.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실증특례(4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먼저, 실증특례에서는 엘비에스테크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과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와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와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했으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와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 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운영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과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해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해 음식 등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와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에서는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 장착을 위한 튜닝 승인 요건이 불명확하고,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심도 기준 불분명, 무선충전기 형식승인 요건 불명확, 무선충전기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 불명확, 와이파워원의 전기신사업 등록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부가조건으로 ▲대형 차폐시설 등에서 타대역 서비스에 주파수 간섭 영향 없음을 확인한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준수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 ▲도로하부에 무선충전시설 매설시 해당 도로 관리청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돼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과 안전기준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사업 및 운영주체 설정 ▲장소당 2대 이내 설치 등 실증범위 제한 ▲실증 요건 이외의 음악산업법 준수 등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 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유한 연계정보(CI)와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해 허용되므로 임시허가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카카오뱅그가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과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토록 처리했다.
■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수입 개선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편익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어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돼 규제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심의위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돼 같은 해 9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260개소(본사업200대, 시범사업60대)에 설치돼 그동안 총 276회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해 단순 장애에 대한 현장출동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심의위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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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의위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다양한 분야의 신규 과제가 심의됐다”며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정된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과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