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실시하되, 나머지 인원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진단검사체계 전환이 이뤄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검사체계개편은 지난 26일 안성·평택·광주·전남을 시작으로, 29일 전국 256개소의 선별진료소로, 다음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 204개소까지 확대 적용된다.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검사체계 정착을 위한 전환기간이다.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이다. 이들은 신분증·재직증명서·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나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해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근무자 ▲정신병원 근무자 ▲양로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다.
이와 달리 기침·발열·인후통 등 이상증상이 있다면 지역 내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원이 필요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거나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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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검사를 희망할 시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나 자택 등으로 이동해 검사를 하면 된다.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