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기도 안주기도 부담"…한화생명에 의료데이터 제공 이달 결론 예상

11일 심의 안건 상정 후 결론 안나 25일 2차 심의…시민단체 강력 반발에 공단 "어떤 결론 나와도 부담돼"

헬스케어입력 :2022/01/21 15:55    수정: 2022/01/21 17:14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화생명이 요구한 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건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빠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공단이 자료 제공을 승인할 시 타 보험사의 줄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자료제공심의위)는 지난해 9월 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가 요청한 의료데이터 제공을 미승인했다. 생보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생보사들은 삼성·한화·교보·KB생명·현대해상 등이었다.

한화생명은 작년 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결과통지서와 연구계획서를 자료제공심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1일 심의 안건으로 한화생명의 자료 제공 요청건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5일로 2차 심의가 이어지게 된 것. 

공단 관계자는 “자료 미비 등 결론이 부결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자료제공심의위는 미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학계나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한화생명은 대학 연구센터와 연구를 진행해 연구계획서를 보완, IRB 심의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이 제공을 요청한 의료데이터는 2002년~2019년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가입자 모집단 2%의 비식별된 표본이다. 여기에는 ▲장애 ▲사망 ▲진료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건보공단)

보험업계는 자료제공심의위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등도 재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료제공심의위가 한화생명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줄이어 재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 된다”고 공단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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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자료 제공이 거부된 이후 열린 이후 한화생명의 재신청에 따른 심의”라며 “25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 입장에서는 공익에 위배되는지와 국민 권익 침해가 쟁점 사항”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려도 부담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