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오피스텔 이사로 인터넷 바꿔도 위약금 면제

독점계약 집합건물 이전시 기존 서비스 위약금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 처리

방송/통신입력 :2022/01/20 11:17    수정: 2022/01/20 13:07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로 이사하면서 초고속인터넷 등의 건물 독점계약으로 기존 서비스를 강제로 해지할 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2019년 8월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 통신방송 사업자와 협회, 전문가 등으로 ‘집합건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부담 완화, 이용자 선택권 제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4월부터 집합건물 이전시 기존 서비스 위약금 전액 감면

우선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하면서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날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송통신서비스 선택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

또한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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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