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앱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 쉬워진다

방통위, 모바일앱 인앱결제 해지절차 개선 권고...애플-앱사업자 자진 시정키로

방송/통신입력 :2022/01/05 13:59    수정: 2022/01/05 13:59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구독서비스 앱의 구독 해지가 어려운 점이 개선된다. 가입은 편리하지만 해지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와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애플과 앱 개발사는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자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모바일 앱 이용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어려운 해지 절차가 40.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청약철회와 취소 어려움이 23.3%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와 13개 주요 모바일 앱의 구독서비스 해지절차를 점검했다.


■ 앱 내부에서 다섯 번 거쳐야만 구독 취소 가능

점검 결과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에서 앱 내 구독서비스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5단계에 걸쳐 취소를 해야 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지를 신청하는 식이다.

모바일 앱 내부 메뉴가 아닌 앱 외부의 단말기 ‘설정’ 메뉴에서만 해지가 이뤄지는 경우, 인앱결제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해지절차 확인을 위해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적시에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애플은 모바일 앱 내에서 ‘설정’ 메뉴의 구독관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능이 모바일 앱 개발사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앱 개발사들이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바이브, 유튜브뮤직, 밀리의서재, 윌라 오디오북, 유튜브, 왓챠 등 6개 구독서비스에서는 구현했지만 다른 앱들은 그렇지 못했다.


■ 앱 개발사, 해지절차 메뉴 간소화 자진 시정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시에 해지를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애플 앱스토어와 앱 사업자 대상으로 인앱결제 시에도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우선 애플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모바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해지 기능을 제공하고 웹페이지와 모바일 등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모바일 앱 개발사들은 새해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모바일 앱내 해지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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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법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인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고려해 현행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권고사항을 반영할 계힉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