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뒤 총 632개 과제가 실증특례 등으로 승인됐다.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29건은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또 632건의 승인 과제 가운데 361건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1천500억원의 매출이 증가했고 약 4조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창출된 일자리는 6300여개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시행 3년을 맞이한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다. 국회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 대출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탄생시킨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투자유치,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외에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 등의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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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