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로 68개 서비스 출시...고용창출 881명

누적 매출액 429억원...외부 투자 유치 519억원

방송/통신입력 :2021/09/09 19:27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새로운 서비스가 총 68건이 출시됐다.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해 기업이 채용한 인원은 누적 881명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2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날 20차 심의위원회에서 신규과제 5건, 동일 유사 과제 8건이 의결된 것을 포함해 임시허가 48건, 실증특례 76건이 처리됐다.

승인된 과제 중에서는 68건의 신기술 신서비스가 출시됐다. 나머지 56건의 과제도 출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와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누적 42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기업들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881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규제 특례로 신기술 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누적 519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단기간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의 개선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현재까지 40건 과제에서 24개 규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과거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 서비스가 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법령정비가 완료된 24건 과제에 따라 7개 규제가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 모빌리티 서비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VR 모션 시뮬레이터 ▲택시 동승 서비스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GPS 기만 앱 미터기 ▲전자서명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20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의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스튜디오갈릴레이의 수요응답기반 버스 운행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퍼즐에이아이컨소시엄이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어, 곧바로 2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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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관계부처와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이후 신기술 서비스 시장출시, 실증데이터 축적 검증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히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간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부분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