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럿 사망 사고...테슬라 차주 첫 검찰 기소

오토파일럿 사고 차량 차주 과실치사 혐의로 미국 내 첫 형사입건

카테크입력 :2022/01/19 08:05

캘리포니아 검찰이 테슬라 차주를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중에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2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지 검찰이 입건한 모델S 소유주는 지난 2019년 말 로스앤젤레스 교외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중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혼다 차량을 들이받았고, 2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19일(현지시간)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당사자인 케빈 조지 아지드 리어드는 테슬라 소유주 가운데 미국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첫 사례다.

(사진=테슬라)

검찰에 기소된 차주와 동승자는 사고 당시 부상을 입고 병원 입원에 그쳤지만, 피해 혼다 차량 탑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출된 기소에 따르면 리무진 서비스 운전사인 리아드는 현재 두 건의 차량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2019년 사고를 조사하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사고 당시 관련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였다고 지난주에 확인했다.

당시 기소자의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고, 현지 검찰 역시 별다른 발표하지 않았다. 기소자의 예비 심리는 내달 23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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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HTSA는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어떤 차량도 스스로 운전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자동운전 시스템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모든 차량은 항상 사람이 운전을 통제해야 하며 차량 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에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