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의 Newtro] 5G 주파수 추가 경매 소비자 편익만 생각할 때

데스크 칼럼입력 :2022/01/18 09:36    수정: 2022/01/18 16:18

정부가 내달까지 5G 주파수의 추가공급을 위한 경매를 예고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청회를 열고 3.4GHz 대역 5G 주파수 20MHz폭을 최저 가격 1천355억원 이상으로 경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대 50라운드의 다중라운드 오름입찰, 최고가 밀봉입찰 혼합방식이다.

이를 놓고, SK텔레콤과 KT는 경매에 나올 3.4GHz 대역 20MHz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해 있어 특정사업자에 유리한 특혜이자 불공정 경매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SK텔레콤과 KT도 주파수 무선국을 설치해 묶음기술(CA)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두 사업자는 "사실상 LG유플러스에 할당이 될 수밖에 없고 경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5G 기지국 장비가 100MHz폭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가 가져갈 경우 추가적인 기지국 구축이 필요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LG유플러스는 SW 업그레이드만으로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공평치 못한 경매란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공급을 2023년 이후 공급키로 해놓고 LG유플러스의 인접대역을 조기 공급하는 것은 2018년 5G 경매의 정책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20MHz폭을 미리 공급할 것을 알았다면 3년 전 경매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과 KT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이번에 내놓은 5G용 추가 20MHz폭은 누가 뭐라 해도 LG유플러스가 유리한 입장인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이전 ‘동시오름입찰-밀봉입찰’에서 ‘클락-밀봉입찰’ 방식으로 바뀌고,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경매를 서두르면서 통신 3사 모두 일정부분 혜택을 입은 것 역시 사실이다.

‘클락-밀봉입찰’로 치르면서 과거 경매와 비교하면 최저경쟁가에서 최종 낙찰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이 가려졌으며, 통신 3사에게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정책이 일정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8년 5G 주파수 매물로 나온 3.42GHz~3.7GHz 280MHz폭과 28GHz 2400MHz 폭의 가장 큰 경매 이슈는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3.5GHz 대역에서 100MHz폭을 확보하는 것,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3.6GHz~3.7GHz 대역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당시 폭을 결정하는 1단계, 위치를 낙찰 받는 2단계 경매에서 SK텔레콤은 100MHz폭과 가장 좋은 3.6GHz~3.7GHz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총 1조2천185억원을 써내 이를 차지했고, KT는 위치보다는 100MHz폭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9천680억원에 낙찰 받았다.

LG유플러스는 100MHz폭을 확보하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대신 향후 20MHz폭을 추가할당 받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가장 적은 금액인 8천95억원에 3.5GHz 대역 80MHz폭을 확보했다.

이는 당시 경매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최대 50라운드가 가능한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일찍 손을 들면서 9라운드 만에 종료됐다. 3.5GHz 대역의 경우 10MHz폭당 최저경쟁가인 948억원에서 20억원 오른 968억원에서 낙찰됐다.

2단계 위치 경매에 써낸 금액에서도 SK텔레콤이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2천505억원을, LG유플러스는 20MHz폭을 확보할 수 있는 3.42GHz~3.5GHz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351억원을 써냈다. KT는 0원을 제출했다.

즉, 100MHz폭을 우선 차지할 경우 SK텔레콤과 KT는 추가로 20MHz폭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SK텔레콤은 향후 공급될 3.7GHz~4.0GHz 대역 경매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KT는 여기에 별도의 배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은 가장 큰 금액을 배팅했고, KT는 100MHz폭 확보에 주력했으며, LG유플러스는 5G 초기 서비스를 최소 2년간 80MHz폭에서 시작해야 하는 핸디캡을 안는 대신 주파수 확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당시 정부가 공공주파수와 전파간섭이 발생하는 3.4GHz~3.42GHz 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공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함께 매물로 나온 28GHz 대역의 경매는 더 싱겁게 끝났다. 3사가 똑같이 800MHz폭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최저경쟁가로 마무리됐고, 2단계에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억원, 6억원을 추가로 써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됐다. 3.5GHz 대역 2단계 경매에서 0원을 써낸 KT가 28GHz 대역에서는 6억원을 써내 승자가 됐다.

사실,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힌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SK텔레콤과 KT가 과거 경매 사례를 예로 들며 추가 20MHz폭 경매에서 LG유플러스에 맹폭에 나서고 있지만 반대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정부가 LTE에서 사용 중인 2.1GHz 대역을 LTE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것이다.

허가 당시 IMT-2000 용도였지만 당시 정부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일환이라며 이례적으로 LTE 사용을 허용했다. 2G에서 3G 사업을 포기하고 LTE로 직행한 LG유플러스는 KT와 SK텔레콤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납하고 경매로 가져가야 할 주파수를 정부가 용도변경 승인으로 손쉽게 확보하게 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앞선 2013년 KT 역시 현재의 상황과 유사하게 1.8GHz 인접대역을 경매로 가져간 사례가 있다. KT는 당시 정부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6개월 후 광역시, 1년 후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했었다며 LG유플러스도 이 같은 할당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LTE의 경우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단방향 20MHz폭씩 총 40MHz폭이 필요하다. 당시 1.8GHz 인접대역은 타 사업자들이 각기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묶음기술(CA)로 이용해야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KT는 CA 없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대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상황과 다르다.

5G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00MHz폭씩이 필요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이를 확보했고, LG유플러스만 80MHz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추가 20MHz폭의 최저경쟁가를 1천355억원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LG유플러스는 3.5GHz 대역 100MHz폭을 확보하는데 최소 9천45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좋은 3.6GHz~3.7GHz 대역을 확보한 SK텔레콤의 1조2천185억원을 제외하면 KT의 9천68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2년8개월 동안 80MHz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불리함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5G 가입자는 약 2천만명이다. 2011년 7월 상용화한 LTE 서비스가 2년8개월 만에 3천1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던 비교하면 매우 느린 속도다. 이 같은 이유는 커버리지 부족, 5G에 걸 맞는 콘텐츠가 없고 LTE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2020년에는 설비투자비용을 줄였고, 지난해에는 9월말까지 전년대비 절반 수준의 설비투자만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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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이 있었지만 이용자들이 5G 서비스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5G 주파수 20MHz폭 추가 경매를 앞두고 3사가 헐뜯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5G 품질 경쟁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발굴 경쟁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