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무상 공급된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11월19일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사업주가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는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다. 즉, 총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내용이 다르거나 기재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하고는 급여명세서 기재에 따르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출시됐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직원들의 근무 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로 자동 연동된다. 직장인 사용자의 회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도 함께 제공한다. ▲셀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 확인 ▲연·월차 등 휴가 관리 ▲증명서 신청 ▲근로계약 ▲회사 전용 메신저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하고 앱은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위하고 티'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이들 세무회계사무소에 관련 업무를 위임해 '위하고 티 엣지'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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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사용 기업의 경우 급여 관리 서비스와 직원용 나하고 앱이 연동돼 있어 클릭 한 번으로 급여명세서 작성과 교부의 전 과정을 자동화, 최적화할 수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위하고 티와 연결된 수임 기업용 위하고 티 엣지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이 직접 직원들에게 나하고 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많은 직장인들이 나하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금융 등 기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위하고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업무 효율도 극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