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중증장애인 월 최대 38만7500원 받아

기초급여액 30만원→30만7500원…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천원

헬스케어입력 :2022/01/12 14:54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30만 원에서 7천500원 인상된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약 27만6천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 8만 원을 포함해 매월 최대 38만7천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이며, 부부가구 기준 195만2천 원 등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도 수급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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