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로 공인전자문서"...통신 3사, 공동 서비스 개시

별도 앱 설치 없이 전자문서 확인, 오프라인 등기과 같은 법적 효력

방송/통신입력 :2022/01/11 08:40    수정: 2022/01/11 10:35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공인전자문서 효력을 갖게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고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알림, 서울시 산하 각 지자체에서는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공인알림문자로 발송하여 기존 우편 발송 대비 즉각적인 처리로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통신 3사는 공인전자문서가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호분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향후 통신 3사는 고객이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 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도입하고, 통신사 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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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담기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 중계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통신3사의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전담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더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