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렉스주’ ‘리엔톡스주’ 허가취소 등 처분 집행 정지에 판매 재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서울식약청 처분 올 스톱…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상적 업무 수행

헬스케어입력 :2022/01/10 11:10    수정: 2022/01/10 11:10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휴젤 ‘보툴렉스주’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가 법원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 등의 집행정지를 받으며 생산‧유통이 유지된다.

휴젤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는데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도 중단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번에 식약처 항고가 기각되고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생산 및 유통은 기존대로 지속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식약청으로부터 받은 품목허가취소 처분과 6개월 전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ㆍ폐기명령이 효력 정지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관련 업무를 계속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및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에 대해 서울식품약품안전청이 진행한 해당 품목 허가 취소, 6개월 전제조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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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2일 휴젤 ‘보툴렉스주’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