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심사에 점수평가제 도입...최신 보안 반영

3월1일부터 고시 개정안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2/01/05 16:28

본인확인서비스를 지정하는 심사에 최신 보안 이슈를 반영하고, 점수평가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개정안 마련의 주요 목적이다.

우선 기존 92개 심사항목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했지만, 87개 평가기준에서 주요 심사항목 21개와 계량평가 항목 2개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 항목에서는 1천점 만점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800점 미만일 경우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일부 불필요한 심사 항목은 삭제하고 최신 기술과 보안 이슈도 반영했다.

이밖에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고해 사업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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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은 새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