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핵심항목 심사 엄격해진다

6월7일부터 신청법인 접수, 고시 개정 검토 + 사후관리 절차 마련

방송/통신입력 :2021/05/18 14:28    수정: 2021/05/18 16:02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접수 신청을 다음달 7일부터 사흘 간 진행한다. 본인확인기관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이번 심사에서는 핵심 항목 위주로 더욱 엄격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수시신청 심사 방식을 개선해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법인 수요를 고려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18일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은 19개 지정돼 있다.

최근 기술발전으로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등 본인확인 관련 업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어 본인확인 수요가 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의 폭을 위하면서도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정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6월7일부터 6월9일까지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과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적인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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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술발전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