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상발생 20일 경과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는 전원(전실)된다

5일 291명 우선 사전권고…매주 전원 조치 이뤄질 듯

헬스케어입력 :2022/01/05 13:44    수정: 2022/01/05 14:11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에 대해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확대하고 있다. 격리해제 대상자가 중증병상을 계속 이용해 위중한 환자가 제때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사전권고를 시행하더라도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따라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전실)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전원(전실) 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1회의 소명자료 보완 기회가 부여되며, 중수본은 이를 심사해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원(전실)이 이뤄져도 치료를 받던 해당 병원의 일반 병실에서 치료가 지속된다. 만약 타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할 경우, 기존 의료기관에서 전원할 병원에 의뢰해 병상을 찾게 된다. 환자가 전원할 병원이나 이송수단을 찾을 번거로움은 없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해 12월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31일에는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운영 중인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해제환자의 일반병실이동 명령 사전예고를 시행하였다. 이어 5일에는 전국 75개 병원 291명을 대상으로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전원(전실) 사전권고 및 명령에 대한 Q&A.

(사진=픽셀)

Q. 1차 전원(전실)명령과 2차 전원(전실)명령의 차이점은?

A. 2차 전원(전실)명령은 1차에 없는 전원(전실)의 사전 권고와 2회의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 심사결과에 대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한 것이다. 전원(전실)명령 이전에 전원(전실)에 대한 사전권고를 시행 한 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해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전실)명령하여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의 진료의견을 반영했다. 전원(전실)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1회의 소명자료 보완 기회가 부여된다. 중수본은 이를 심사해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Q. 증상발생일 이후 20일이 경과되었지만, 전원(전실)을 권고 받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계속 치료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A.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증상발생 후 20일 이상 경과자가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치료 할 수 있다. 전원명령 대상자에 한해 면역저하자 등으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소명자료를 중수본에 제출하게 한 것이다. 전원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치료 기간을 연장하면 되며, 별도의 소명서를 중수본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Q. 1차 전원(전실)명령의 결과는 어떻게 조치됐는지.

A. 1차 전원(전실)명령은 수도권 중증병상에 입원 중인 ‘증상발생일 이후’ 20일이 경과한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전실)명령이 이뤄졌다. 210명 가운데 6명은 격리해제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나머지는 ▲전원 11명 ▲전실 73명 ▲퇴원 25명 ▲격리유지 34명 ▲사망 61명으로 파악됐다. 격리유지 중인 34명은 추가 소명이 필요해 소명절차가 진행 중이다.

Q. 2차 코로나19 치료종료환자의 전원(전실) 대상은 몇 명인지?

A. 4일 오후 8시 기준 중증병상을 가동하고 있는 전국 75개 병원에  291명이 해당된다.

Q. 이들을 전원 보낼 의료기관은 확보가 됐나?

A. 코로나19 치료종료환자의 전원(전실)을 위해 중증·준중증 환자 수용이 가능한 11병원, 269병상을 확보했다. 격리해제된 중증·준중증 환자를 전원 의뢰한 의료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료가 지급된다. 또 수용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당 종별 병상단가의 3배가 최초 15일간 지급된다. 종별 평균병상 단가는 종합병원이 31만6천650원, 병원급이 16만1천585원 등이다.

Q. 격리해제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나?

A. 격리해제 이후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만큼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17일 0시부터 증상발생 후 20일 이상 경과자는 격리해제자이므로 이때부터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코로나19 환자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코로나19 환자관리료나 격리병상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병원은 환자에게 일반 중환자실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Q. 격리해제와 손실보상의 관계는?

A. 손실보상은 격리해제자가 아닌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격리해제된 환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증병상 입원일부터 5일까지 14배, 10일까지 10배, 20일까지 6배가 지급된다. 해당 환자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라면, 그 시기부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상발생 20일 경과자는 전원(전실)해야 하며, 격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을 연장해야 코로나 환자로 인정되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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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후 전원(전실) 명령을 어떻게 내리는지?

A. 5일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증환자의 증가추세 및 중증병상 가동률 등을 모니터링해 실시 주기가 검토된다. 코로나19 권역별 공동 대응 지침에 따라, 중증 면역저하자 등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