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됨에 따라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EU 논의과정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원자력발전과 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EU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EU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녹색분류체계 초안에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LNG 발전은 1kWh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 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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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EU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해서 살펴보는 한편, 기준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 녹색부문 64개와 전환부문 5개 등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LNG 발전은 한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