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1월부터 DSR 강화 적용...교통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돼

금융입력 :2021/12/30 14:38    수정: 2021/12/30 19:29

2022년 1월 1일부터 대출 규제와 일부 보험료 정책이 변한다. 갖고 있는 총 부채의 원금과 이자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제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이 적용될 예정이며, 스쿨존 등 교통 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은 2022년 달라지는 일부 금융 제도와 규제가 달라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사전 숙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장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해 받은 금융소비자는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이미 보유한 2억원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 대비 40%를 초과한다면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더 나아가 오는 7월부터는 빚 1억원 초과 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세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의 현실화를 위해 전세대출의 보증 범위는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이 현행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 1월 중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의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용 수수료 면제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 중 이용할 경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월 중엔 6개 은행의 ATM에서 해당 은행의 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상반기부터는 6개 은행의 ATM에서 다른 은행의 거래를 해도 수수료가 면제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현행 교통법규 위반 시 할증 기준이 없었으나 보험료의 5~10% 를 할증한다는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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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자동차 보험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최대 3년 인정된다. 그동안 부부 특약으로 묶였다가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특약 기간의 무사고 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개선된 것이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보험 모집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체계도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된다. 대면 채널에서만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가 도입됐으나 텔레마케팅과 홈쇼핑 채널도 1200% 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