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셀프 수소충전소 등 15건 규제특례 승인

올해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매출 789억원, 신규고용 403명 성과

디지털경제입력 :2021/12/30 13:05    수정: 2021/12/30 16:16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프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원회는 올해 규제특례 96건을 승인했다. 현재까지 매출액 789억원, 투자액 2천462억원, 신규고용 403명을 창출했다.

이날 승인된 규제특례는 ▲셀프 수소충전소(코하이젠·하이넷)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차지인)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서울특별시)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비츠로넥스텍)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강북삼성병원·헬스허브·헬스커넥트·우리닥터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등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왼쪽)이 30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해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올해에만 96건을 승인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승인한 198건은 분야별로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총 승인건수 632건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융분야가 185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135건, 지역특구분야 75건, 스마트도시분야 34건, 연구특구분야 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융합 규제특례로 승인된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천462억원을 달성했다. 403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올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해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문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올해 96건을 비롯해 총 198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기업 규제 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며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해 관련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협의하는 등 신속한 법령정비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수출 바우처 우대, 디지털산업 혁신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해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