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금년 내에 법제처를 통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이행 지체시 발생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한도도 방위산업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해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과 우주분야 창업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주산업과 탐사 분야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에 우주분야 대응조직(우주분야 TF)을 운영한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분야 업무는 급증하고 있으나, 우주개발분야 전담 조직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산하의 2개과에 불과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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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신규 조직 마련과 정원 확보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우선 기존 인력의 업무조정 등을 통해 ‘뉴스페이스대응팀’, ‘KPS개발사업팀’ 등 2개 팀으로 우주분야 TF를 구성했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률개정에 맞추어 이번에 신설한 우주분야 TF 운영을 통해 우주산업 및 우주탐사 관련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분야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