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국가우주위 의결 내용 포함

재입법예고 후 연내 국회 제출

과학입력 :2021/11/22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를 돕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입법예고가 이뤄졌고 의견수렴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해 재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한다. 또한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기업에게 개방하도록 한다.

R&D방식으로만 추진된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R&D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온 부분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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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