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D-1…"법·제도, 민간 우주시대 대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민간 우주생태계 위한 투자확대 필요

과학입력 :2021/10/20 13:26    수정: 2021/10/20 14:56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21일 앞두고 우주산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에 맞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9일 공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경선주 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제작·시험 및 발사 운영 전 과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실용 위성급 우주발사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주 생태계 육성 및 산업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누리호는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와 달리 발사체의 제작·시험 및 발사 운영 등의 전과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실용 위성급 우주발사체다. 나로호는 국내 최초의 위성발사체이나, 당시엔 발사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했다.

발사대로 이송돼 기립장치에 장착된 누리호 비행기체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시스템을 총괄해 핵심 기술 개발, 발사장·조립장 등 기반시설 구축 및 발사 운영 등을, 국내 대학은 발사체 관련 선행·기초기술 연구, 요소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담당했다. 산업체는 부품·서브 시스템의 제작·시험, 발사체 총조립, 발사체 개발을 위한 가공·제작 기술 습득·개발 및 국산화 등에 참여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는 경우, 확보된 발사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우주개발계획의 안정적·독자적 수행은 물론, 발사체 기술의 민간이전 및 후속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와 세계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 연구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사업 발굴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국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우주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경쟁력 있는 민간 중심의 우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위성 중심의 투자를 시작으로 2001년부터 발사체 개발에 집중했다. 2013년 이후 우주 개발 관련 정부 예산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주 개발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비교하면 예산, 인력, 활동 측면에서 투자가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7억2천200백만달러(1조827억원)를 투자한 반면, 미국은 480억1천500만달러(56조5천88억원)를 쏟아 부었다.

우주 개발 선진국과 우리나라 투자 현황 비교

또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면 지난해 기준 발사체(37.9%)와 위성개발(37.6%)에 집중돼 있어, 위성 활용(14.1%), 우주 생태계(3.4%), 산업화(1.7%)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법률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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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주로 항공산업의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주개발 진흥법'의 경우 민간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제18조),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 또한 '우주손해배상법'의 경우에도 우주손해에 대한 발사자의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제4조·제5조), 상업적 발사에 대한 우주 손해 배상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

경 연구원은 “우주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