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ICT 청년기업, 정부 지원사업 도전길 열린다

과기정통부 ICT예산정책협의체, 관련 고시 훈련 정비 계획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1/12/28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과기정통부 ICT예산정책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잠식된 청년기업이 공모사업 평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금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청년기업 자본잠식 제외 규정  마련’ 등 관련 고시와 훈령 정비 예정에 나선다. 대표자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기업’인 경우, 자본잠식을 이유로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기금 공모사업의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 및 기금 사업비 집행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새해 ICT 예산은 전년대비 4천764억원이 증액된 3조9천72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디지털 뉴딜, 디지털 콘텐츠, 5G,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K-사이버 방역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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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2.0 예산사업으로 데이터 댐, 5G AI 융합, 초연결 초실감 디지털콘텐츠, K-사이버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예산정책협의체와 ICT예산실무협의체를 통해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디지털 뉴딜 등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