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를 송출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가 다시 포털에 복귀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뉴스 콘텐츠 제휴계약 해지 통보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각 제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포털을 통해 기사를 구독하고 네이버·카카오는 인터넷 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80% 이상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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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3~7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전송한 기사가 기사형 광고라는 이유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제평위는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내렸고, 지난달 12일에는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연합뉴스는 계약해지가 포털 회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