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서 연합뉴스 기사 못 본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11월 18일부터 서비스 종료

인터넷입력 :2021/11/12 18:55    수정: 2021/11/12 22:49

앞으로 네이버 뉴스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됐다. 

12일 네이버는 연합뉴스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8일부터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는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다. 11월18일부터 해당 언론사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모두 종료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카카오 2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뉴스검색 매체는 모두 계약해지 됐고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개, 총 3개 매체는 제휴 지위가 변경 됐다.

상반기 재평가에는 총 15개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해 9개 매체가 계약 해지 됐고 2개 매체의 제휴 지위가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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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평위 6기 출범 이후에 재평가 통과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재평가 매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며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