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29개사 신고수리...5개사 보류·8개사 철회

컴퓨팅입력 :2021/12/23 13:42    수정: 2021/12/23 15:05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친결과, 29개사가 심사 통과됐고, 5개사는 유보되었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경제, 법률, IT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심사 결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4곳이다.

신고 수리된 보관 서비스는 ▲KODA ▲KDAC ▲ 하이퍼리즘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이 등 5곳이다.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했지만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자진 철회한 사업자는 거상자산 거래소 3곳과 보관업체 4곳이다. 보관업체 1곳은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를 철회했다. 철회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 거래소 2곳과 보관업체 3곳은 준비 미흡으로 보류 판정은  받았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유보), 재심사하기로 했다.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재심사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신고 수리받기 어렵다는 게 FIU 측 설명이다.

관련기사

또,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할 것을 자금세탁 감독 차원에서 지도했다. 

FIU 측은 "20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이라며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